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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이동기기 수리비 일부 지원(등록된 수리업체에 지급) - 저소득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 연간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기기 수리센터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해당자) 차상위증명서(해당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타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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