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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

경기도 구리시

여성상시모집
지원내용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이상 300만원 현금 지급 (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기준 적용 : 둘째 30만원, 셋째 60만원, 넷째 이상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www.gov.kr) 출산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행복출산)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031-550-8668
최대지원금액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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