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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아동 입소료 지원

경기도 구리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당해 연도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관내 법정 저소득층, 다자녀(둘째아 이상), 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 아동에게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 입소료 범위 내 최대 1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관외 어린이집 입소시) 신청
구비서류
○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납입내역, 학부모 통장 사본,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가족복지과 보육팀/031-550-2881
최대지원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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