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다자녀가구 지원

경기도 구리시

상시모집
지원내용
○ 다자녀가구에게 5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원 (연 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최대지원금액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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