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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능력개발비 지원

경기도 구리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학원 수강료 및 학습지 수강료 최대 10만원 이내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및 가정위탁아동 중 초,중,고 재학생 중 학원수강료 또는 학습지 수강료 영수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031-550-8717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최대지원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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