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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경기도 과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신청방법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구비서류
입양사실 확인서 통장사본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최대지원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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