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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가축분퇴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정착을 위해 가축분퇴비 추가지원 - 국비사업 부족분에 대비하여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농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매년 11월~12월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41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비료관리법(제7조)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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