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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서비스목적
고양시에서 거주하는 미혼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절기와 하절기 연 4회 냉난방비를 지원하고자 함.
신청방법
○ 한부모가족 대상자 선정 후 자격요건 충족 시 지급
구비서류
○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여성가족과/031-8075-3349
최대지원금액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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