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장애인 택시 이용요금 지원

경기도 고양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고양시에 주민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제휴 체크카드로 고양시 택시의 이용요금을 결제하면 이용요금의 70%를 지원(1회 1만원, 1개월 10만원 한도)
서비스목적
장애인의 택시 이용요금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
신청방법
고양시 관내 신한은행에서 제휴 체크카드(교통약자 택시 이용요금 지원 카드)를 발급받고, 고양시 택시 이용요금을 제휴 체크카드로 결제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제휴 체크카드 발급시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주차교통과/031-8075-2962
근거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의2)
최대지원금액
10만원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