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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경기도 안산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장애인이동기기수리센터(031-481-8172)
구비서류
신청서, 장애인등록 및 수급자증명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기술지원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최대지원금액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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