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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경기도 안산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구비서류
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신청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농업정책과/031-481-2318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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