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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경기도 안산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ㆍ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ㆍ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만 85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 지 급 일 : 매월 15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구비서류
신청서, 위임장(대리신청서), 통장사본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최대지원금액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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