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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경기도 안산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월16만원 - 그 외 대상자 월 7만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5만원 지급 (1회)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5만원 - 안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 국가유공자 유족증 or 국가유공자증 / 주민등록등,초본 / 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서 / 주민등록등,초본(망자) / 통장사본(받으시는분) / 가족관계증명서(망자와 가족이라는 증빙)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망자) / 기본증명서(망자)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망자의 배우자 증빙)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31-481-3755
최대지원금액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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