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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농기계 등 지원

경기도 안산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관내 거주 및 관내 농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실경작 농업인에 다목적농기계 지원
서비스목적
○ 영농편의 도모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 방문
구비서류
신청서, 견적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상록구 도시주택과(신청)/031-481-5314||단원구 도시주택과(시내 신청)/031-481-6313||단원구 도시주택과(대부동신청)/031-481-6645
근거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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