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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시술 중 원외약처방을 받은 자 ○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처방 비용 지원 ○ 지원방법: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로 청구(방문 또는 온라인 청구)
서비스목적
동두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 중 정부지원금 잔액 발생시 원외약제비 청구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동두천시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e보건소(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통지서를 e보건소로 발급받은 경우에만 가능)
구비서류
1.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확인서(병원 발급) 2. 처방전 3. 약제 이름 및 금액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또는 약제비 상세내역서(반드시 처방전과 날짜 동일해야 함) 4.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동두천시보건소/031-860-3398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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