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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톱밥 지원

경기도 동두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수분조절제(톱밥) 구입비 지원으로 양질의 축분 퇴비 생산 확대 및 가축분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처리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농업축산과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축산유통팀/031-860-2311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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