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최대지원금액
30만원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