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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최대지원금액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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