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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경기도 평택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5만원 지원(설, 추석)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최대지원금액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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