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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평택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수협에서 어선원재해보험 가입 시 자동신청 (평택시 등록어선에 대해서만 지원)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보험)
문의처
항만수산과/031-8024-8963
근거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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