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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도우미 지원

경기도 평택시

상시모집
지원내용
○ 축산단체에 축산도우미 고용비용의 일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매년 1월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축산반려동물과 축산경영팀/031-8024-3814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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