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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면적직불금 지급)

경기도 광명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O 지급농지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이어야 함 (쌀직불)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직불)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신청방법
- 광명시청 도시농업과 방문신청 - 농업e지에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기한
3~4월 중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광명시 도시농업과/02-2680-2353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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