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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경기도 광명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구비서류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아동 명의 통장사본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보호종료확인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98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최대지원금액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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