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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경기도 부천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인 장애인에게 수동휠체어(10만원/연),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20만원/연) 수리비용 지원 - 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유형에 한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2-625-2897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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