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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경기도 안양시

상시모집
지원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하천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구비서류
소하천점용허가신청서, 신분증, 사업계획서, 원상복구 계획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문의처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근거법령
소하천정비법(제22조)||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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