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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 보급지원

경기도 안양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서비스목적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으로 전기요금 절감
신청방법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구비서류
업체에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최대지원금액
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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