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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

경기도 안양시

상시모집
지원내용
○ 안양시 재향군인회 지원 -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 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등 재향군인을 예우하고 보훈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재향군인회의 사업 일부를 지원
신청방법
(안양시 재향군인회)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구비 후 신청 보조금 교부 이후 해당 보조금의 사용에 대한 정산보고서 제출
구비서류
지방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안양시 자치행정과/031-8045-5622
근거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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