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융자규모) 1,000억원
○ (지원대상)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 ※제외: 신용등급 A+이상 기업, 지원대상 외 업종, 자금한도액 초과 기업
○ (자금종류 및 한도) 운전자금(6억원), 일반시설(5억원), 특별시설(30억원), 특별시책(8억원) ※ 운전+일반시설자금(8억원)
○ (융자기간) 3년(운전, 특별시책), 5년(시설)
○ (이자차액보전율) 1%~2.5%(시설자금 1%, 운전, 특별시책자금 1.5%, 청년창업 자금 2.5%)
※ 우대기업 적용: 일반기업 이차보전율 + 0.5%
- 우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안양시 우수기업, 수출규제피해기업, 재해기업,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안양시 유망창업기업, 안양시 토종기업,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 적용 제외: 특별시책자금, 특별시설자금, 청년창업자금
○ (융자기관) 관내 협약은행 7개(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서비스목적이차보전을 통해 이자부담을 줄인 융자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신청방법○ 방문신청: 안양시 관내 협약은행(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산업)구비서류육성자금 융자신청서 및 해당서류, 접수 은행 요구 서류 등신청기한상시신청지원형태현금(융자)문의처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2284최대지원금액1000억원관련 혜택
정책명 / 기관최대지원금액지원대상성별D-day조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