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
- 1안당 150만원 내 지원
* 백내장 비급여 인공수정체는 전액 본인부담(비급여 검사비 백내장은 최대 10만원 내 지원)
○안구내주입술
- 1안당 180만원 내 지원
* 1안당 3개월에 2회씩 인정(양안의 경우 합하여 4회 인정)
※ 지원 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등
신청방법
○ 개안수술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수시 접수
구비서류
○ 개안수술
-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수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어느쪽 눈, 수술명 기재) 1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