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경기도 안양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서비스목적
실제 생활이 기초수급자보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타 기준 초과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등 재산관련 서류 - 통장거래내역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최대지원금액
36.2만원

관련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