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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경기도 의정부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시 유가족에 1회 사망위로금 15만원 지원
서비스목적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28-4393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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