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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서비스목적
○ 유급휴가 등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취약계층에게 유급병가비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적기 치료로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생산성 향상 및 시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 ○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받는 기간중 소득 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계유지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방문: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평일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신청기한 내 소인분까지 유효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제외)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제외), 모든 구비서류를 빠지없이 제출 완료한 날짜를 신청일로 간주 ① (공통) 신분증(방문 접수 시 신분증 지참) ② (공통) 통장 사본(지원금 수령 신청 계좌) ③ (공통) 유급병가비 지원 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등 포함) ④ (입원) 입원기간과 질병명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검진) 검진일과 검진종류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건강검진 확인서,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⑤ (재산확인 등 기타 서류) 본인 및 가구원 명의로 계약된 일반재산(부동산) 일체의 임대차 계약서 ⑥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사실 증빙)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서식 제4호), 그 외 상황별 추가서류 별도 안내
신청기한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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