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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경기도 성남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학대피해아동 응급조치 시 건강진단검사, 진료비, 긴급 생필품 등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에 의한 지급이 아님(아동학대 조사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의료비 및 긴급 생필품 등 지원)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신청불가(학대피해아동 의료비 등 지원)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성남시 아동보육과/031-729-2869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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