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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경기도 성남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최대지원금액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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