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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복지정책과/031-729-2849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최대지원금액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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