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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경기도 성남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729-2882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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