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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도 성남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연간 최대 100만원, 최대 5년간 (매년 신규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성남시 :https://www.seongnam.go.kr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여성가족과/031-729-2915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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