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서비스목적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유축기를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 FAX접수: ☏ 031-369-2124 팩스 전송 후 보건소로 확인 전화 필수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