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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경기도 수원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서비스목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 방문접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79으로 팩스 전송 후 보건소 확인 전화 필수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물
문의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179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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