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7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 보장한도 : 1,000만원
-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연도별 보장내용 상이하므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상세내역 확인(아래 URL 참조)
서비스목적
수원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빠르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