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액이 남은 경우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신청방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회차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여성 주소지 기준)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구비서류
1. 체외(인공) 시술확인서(병원에서 발급)
2. 처방전
3. 약국영수증
4. 약제비 상세내역서 ※ (2개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내역서 필수)
5. (여성)본인명의 통장사본
6. 난임부부시술비청구서
(https://health.suwon.go.kr/board_view.asp?page_code=sub0302&no=254143&bd_gubn=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