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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두드림통장

경기도 수원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 중 2025년 고3 재학 예정자 매월 3만원 이내 지급(1~12월) ○ 지원조건 :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
서비스목적
만 18세 이후 학자금 및 취업 준비 등 자립 준비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
신청기한
집중신청기간: 매년 12월~1월 초 / 상시신청 가능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여성정책과/031-5191-2498
근거법령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건강가정기본법(제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최대지원금액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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