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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경기도 수원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생계비 : 1인 가구 783,000원, 2인 가구 1,286,600원, 3인 가구 1,644,000원, 4인 가구 1,994,6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정액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정액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 확인 서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최대지원금액
199.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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