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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추가)

경기도 수원시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6세 이상 활동지원 수급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점수 330점(19세미만 266점) 이상인 대상자에게 월20시간(사지마비 와상인경우 90시간)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신규)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사지마비, 와상장애인의 경우) 신분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문의처
수원시청 장애인복지과/031-5191-2575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최대지원금액
상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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