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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기피제 등) 보급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 지원용품 : 기피제, 독수리모형,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9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서비스목적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등
구비서류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보급사업 신청서, 퇴치용품 구입 견적서 농경지 토지대장 등
신청기한
2026.4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일정 변경 가능)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울주군 환경기후과/052-204-2113
근거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최대지원금액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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