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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1회용 난좌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축산업 허가된 산란계 사육농가에서 1회용 난좌 구입비 신청시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량 : 난좌 75만개 - 사업비 : 1억원(시비 25%, 군비 35%, 자부담 4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통하여 사업계획서에 첨부된 사업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33
근거법령
축산법||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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