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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돼지고기품질개선 장려금 지원 : 관내 양돈농가에게 규격돈 생산출하를 지원 - 1+등급 7천원, 1등급 3천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대한한돈협회 울산지부(052-262-2921)
구비서류
해당없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축수산과/052-204-1622
근거법령
축산법
최대지원금액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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