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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울주군청 누리집→ 울주복지→여성가족→신혼부부지원
구비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7.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현금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5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최대지원금액
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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