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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 nip.kdca.go.kr 웹 신고 ○ 기타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보건소 예방접종실/052-241-8246||예방점동 담당자/052-241-8794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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