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포털

저소득층 치과보철비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

제한없음상시모집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치과보철(크라운, 브릿지 등) 최대 100만원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진단서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문의처
동구보건소/052-209-6939
근거법령
구강보건법(제3조)
최대지원금액
100만원

관련 혜택